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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상위계층과 차상위본임부담경감대상자 차이에 대해 많이 헷갈리시죠? 한마디로 치료비가 부가적으로 지원되느냐 안되느냐를 보시면 됩니다. 아래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.
차상위계층과 차상위본임부담경감대상자 차이
- 차상위계층
- 차상위계층은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사람들을 말해요. 이 사람들은 정부에서 도움을 받는데, 아주 가난한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형편이 나은 사람들이에요. 예를 들어, 집이 없어서 길에서 사는 사람보다는 조금 형편이 나은, 하지만 여전히 돈이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 차상위계층이에요.
-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
-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병원비가 비싸서 치료를 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제도예요. 이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때 드는 돈이 줄어들게 돼요. 그래서 병원비가 부담스럽지 않게 도와주는 거예요.
차상위계층의 조건은?
① 가구당 중위소득 50% 이하여야하고,
② 고정재산이 있거나, 부양을 받을 수 있다면 조건에 충족됩니다.
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고정재산과 부양의무자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.
중위소득 50% 이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의무자의 소득으로 인해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 차상위계층이 될 수 있습니다.
2024년 차상위계층 소득기준
2024년 기준 중위소득 50%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.
가구원 수 | 기준 중위소득 50% |
1인 가구 | 1,114,223원 |
2인 가구 | 1,841,305원 |
3인 가구 | 2,357,329원 |
4인 가구 | 2,864,957원 |
5인 가구 | 3,347,868원 |
6인 가구 | 3,809,185원 |
마치며
쉽게 말해서, 차상위계층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말하고,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병원비를 줄여주는 도움을 받는 사람들을 말해요. 이 두 그룹 모두 정부의 도움을 받지만, 도움의 종류가 다른 거예요. 도움이되시는 정보였음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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